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채용 공고

2021. 2. 9. 17:25공기업취업/채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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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정책연구, 임직원 교육 등 수행 한다. 설립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사무직을 총 5명 채용하고 그 중 일반행정은 4명이다. 서류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모두 합격시켜주고 NCS(의수문+조직이해)와 전공(단일전공)으로 탈락자를 걸러낸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비전

 

 

지방공기업평가원 일반직(신입직) 신규채용 공고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주요 사업이다.

주요사업

 

1. 채용예정인원 및 주요업무

채용직군·직급채용분야인원주요 직무내용직무기술서근무부서

일반직 6급
(신입)
재무·회계 1명

▪ 재무, 예산, 회계, 사무행정 업무 등

 직무기술서  기획 운영실,
인재개발센터, 감사실
일반행정 4명

▪ 경영기획, 인사·노무, 채용대행 기획· 운영, 사무행정, 연구지원 업무 등

 직무기술서 

* 예정직무 및 근무부서 등은 인력운용 여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직무내용 :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별첨)

※ 채용분야별 1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2.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필수)요건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60세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2021. 4. 8(목) 예정

 

 

<지방공기업평가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채용자격기준(인사규정 제12조)

 

채용직군·직급채 용 자 격 기 준관 련 교 육 분 야

일반직6급

▪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 없음

재무·회계
재무·회계
일반행정
경영, 행정, 경제

 

  다. 가점사항          ※ 각 전형(필기·면접)에 적용

 

대 상관련 법령 등가산점수비고(증빙)

취업지원대상자
(보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3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3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관련 법률에 따라
3%, 5%,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등)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5%

장애인증명서

※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하며, 가점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함

3. 시험방법 및 일정

 

◎ 각 전형절차를 NCS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기반으로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하며, 각 전형단계별 점수는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동점자 발생시 예외)

 

 

  가. 시험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시험전형 : 서류전형(배수없이 적격자 전원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① 서류전형

 

○ 서류심사 방식 및 기준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 블라인드 채용원칙 위반자, 불성실 기재자, 중복지원자 등은 서류검증에서

불합격 처리하며, 결격자 제외한 응시자 전원 선발

 

 

[참고] 불성실 기재자

 

• 의미 없는 단어나 특수기호 등을 다수 나열한 경우 : (예시) ㅁㅁㅁ, ㅋㅋㅋ, #@!$ 등

• 동일내용 반복, 공란 혹은 항목별 글자수 제한의 20% 미만 작성

• 질문내용과 전혀 다른 엉뚱한 내용 작성, 지원기관명 오기재 등

 

 

② 필기전형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방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40%) + 직무수행능력평가(60%)

 

○ 평가항목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분야별 10문항)직무수행능력(과목당 40문항)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조직이해

(재무·회계) 회계학

(일반행정) 경영학, 행정학, 경제학 중 1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단, 직무수행능력평가 60점 미만자는 합격자 배수 내라도 불합격 처리하며, 배수 내 동점자는 합격으로 함(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③ 인성검사

 

○ 대상 : 면접전형 대상자

 

○ 방법 : 면접전형 전 온라인 검사 실시(미응시자 불합격)

 

○ 검사항목

 

 

 

 

 

※ 유의사항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다음단계 일정, 제출서류 등 안내 : 평가원 홈페이지 등

 

-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면접전형은 해당 일자에 불참석 시 자동 탈락됨

 

-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등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4. 응시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1. 2.15(월) ~ 2.23(화) 18:00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채용 홈페이지)

 

※ 인터넷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정해진 응시원서 외의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몰림 등으로 인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제출시 입사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 채용공고문, NCS기반 채용직무기술서를 정독하고 작성항목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하시고 제출바랍니다.

 

◎ 입사지원 시 제출된 증빙자료는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용으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나. 면접일 당일 제출(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① 제출한 경력기간의 경력(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직인 날인)

 

② 제출한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성적증명서(제출한 교육사항에 대한 석·박사과정 포함 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 석·박사의 경우 학사 이상 전체 제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⑥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 : 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 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최종후보자 제출자료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주민등록등본, 결격사유 미해당 등 확인 및 서약서 등 기타 인사관리

관련 자료(* 별도 안내)

6. 근무조건

 

○ 채용형태 : 1년 간의 시보기간을 두며 시보기간의 근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계약 체결함.(인사규정 제33조에 의거 정년은 만 60세로 함)

 

○ 연봉수준 : 지방공기업평가원 보수규정 및 보수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 근무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 임용(예정)일 : 2021. 4. 8(목)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유의사항

 

○ 응시는 채용분야별 1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확인 시 일괄 불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작성요령․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 시 제출된 증빙자료는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용으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친분관계, 개인신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검증,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혁신팀(02-3489-27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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