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채용 공고 2021

2021. 2. 8. 22:50공기업취업/채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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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21년 1호 채용을 시작했다. 행정직, 연구직, 운항관리직, 검사직, 계약직, 국가보훈대상자를 채용한다. 채용 과정은 서류- NCS- 면접으로 구성된다. 서류에서는 한국사 1급과 2급의 가점 차이를 두고 있다. 임용예정일은 대부분 5월~6월에 집중되어있다. 다만 서류심사가 2월말이고 필기는 3월 13일이라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미리 준비하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채용공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건축사는 매년 재계약 가능하며, 사무업무보조 분야는 1년 재계약 가능 ** 자율운항선박을 제외한 수탁사업의 경우, 사업연장 여부 및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재계약 가능 *** 수탁사업 분야의 경우, 공단 사정에 따라 임용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연봉 책정
○ 정규직
    - 4급 :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기의 연봉 범위 안에서 연봉 책정
    - 5급, 6급, 실무직 :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초과경력에 따라 상기의 연봉 범위 안에서 아래와 같이 연봉 책정

구분 하한액 1년이상 초과경력 인정 시 2년이상 초과경력 인정 시
5급 42,661천원 44,294천원 해당 없음
6급 36,749천원 38,289천원 40,024천원
실무직3등급 28,386천원 29,762천원 해당 없음

    - 공무직 :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기의 연봉 범위 안에서 연봉 책정
※ 연봉 외 별도 지급의 기타수당은 공단 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은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공단 규정에 따름
※ 향후 공단 규정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함
※ 근무지역이 지정명시되지 아니한 채용분야(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운항관리원, 선체검사원(보훈제한), 
   운항관리원(보훈제한))에 한하여 공단 사정을 고려하여 숙소 제공 가능
※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임용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타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운항관리직 추가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2. 사회형평적 채용(제한경쟁)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공고일 이전)
○ 국가보훈대상자 제한경쟁(선체검사원 1명, 운항관리원 1명)

 

 

 

 

 

경력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기간동안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 경력내용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공고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 인정

+ 연구경력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 학위 취득을 위한 학사 과정의 일환으로 이행(참여)한 연구과제는 경력으로 불인정
○ 연구 수행 시 소속되어있던 기관(조직)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
    (공고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력만을 기재
    * 학교장, 산학협력단장 명의가 아닌 지도교수 명의의 연구참여확인서, 연구실적증명서 등은 불인정
○ 실제 연구를 수행한 기간으로 경력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에 또한 실제 연구를 수행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어야 해당 기간을 경력 인정

 

한국사 1급은 이제 필수이다.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우대가점 불인정
   (단, 제출된 증빙서류는 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삭제한 후 제출)
*    (공개경쟁) ①∼④항 중복 해당 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⑤∼⑥항은 중복 적용 가능
     * 단, ⑤항은 전문검사원 분야에 한해 해당되며, ⑥항은 검사직·운항관리직은 해당 없음
**   (장애인 제한경쟁) ②항을 제외한 ③, ④항 중복 해당 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⑥항은 중복 적용 가능 *⑤항은 해당 없음
*** (국가보훈대상자 제한경쟁) ②∼④항의 가산점 중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①항은 중복 적용 가능  
     *⑤, ⑥항은 해당 없음

 

 

 

 

 

 

 

 

 

 

 

 

○ 제출서류 중 모든 인터넷 발급 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출일(공고마감일 또는 필기시험일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 제출서류는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 기재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공고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로 경력증명서 갈음 가능
○ 자격기준에 따른 경력내용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 인정
○ 지원서 접수단계에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미제출한 경우 우대가점 불인정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기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 시 개인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연령, 성별 등의 편견요소)을 삭제하고 기재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우리 공단에서 진행 중인 다른 공고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서 등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부정행위시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 후 부정한 사실을 
    발견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거나, 신원조회결과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자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향후 5년 동안 응시가 제한
○ 채용적격자(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포함), 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세에 따라 채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심사 응시자 중, 면접심사 응시 중 제출한 채용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하며 
      반환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지원서 작성 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와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한 
  경우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무효 및 채용 취소
-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기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에 개인의 인적사항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연령, 성별 등의 편견요소)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을 삭제하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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