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채용공고 2021년 상반기

2021. 2. 8. 17:44공기업취업/채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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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1962년 창립 이래 수협은 어촌과 어업인 그리고 수산업의 구심점이 되어 대한민국 수산발전을 이끌어왔다. 수협중앙회는 교육지원사업, 상호금융사업, 공제보험, 정책보험, 경제사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2021년 공개채용에서 총 38명을 채용하고 그 중 일반직은 9명을 채용한다. 

 

수협중앙회 채용

 

우대자격 기준

사무직 공통

(IT 제외)

전문 :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KICPA), 법무사

금융·보험 :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한국금융연수원), 신용위험분석사],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 펀드, 파생상품), FP(한국금융연수원), IFP, AFPK, CFP], [CKLU, AKLU, FKLU]

기타 : [KBS 한국어능력시험(2-급, 2+급, 1급)],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국제무역사 1급, 수산물품질리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1급, 회계관리 1급, 무역영어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 1급

IT

IT  : [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보안기사, CISSP, CISA, SQLP, 네트워크 관리사, 리눅스 마스터 1급

기타 : [KBS 한국어능력시험(2-급, 2+급,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 1급

기술직 공통

자격증

(통신 제외)

[KBS 한국어능력시험(2-급, 2+급, 1급)], 수산물품질관리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1급, 회계관리 1급, 무역영어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 1급

수산식품

식품[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수산제조[기사, 기술사]

양식

수산양식[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수산질병관리사

전기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통신

통신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타 : 정보통신[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SQLD, SQLP],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사무직 공통

(IT 제외)

전문 :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KICPA), 법무사

금융·보험 :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한국금융연수원), 신용위험분석사],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 펀드, 파생상품), FP(한국금융연수원), IFP, AFPK, CFP], [CKLU, AKLU, FKLU]

기타 : [KBS 한국어능력시험(2-급, 2+급, 1급)],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국제무역사 1급, 수산물품질리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1급, 회계관리 1급, 무역영어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 1

 

외국어 기준

□ 접수 마감일(’21.2.20)까지 발표된 성적에 한함(2년 이내 성적)

 

 영어(전 계열) : TOEIC, (New) TEPS, TOEFL, OPIc, TOEIC-S 인정

  ○ 어학 시험별 가점반영 최소점수 

TOEIC

(New)TEPS

TOEFL

OPIc

TOEIC-S

700

300

79

IM2

120

 

  ※ 어학성적 가점반영 최소점수 미달자는 가점은 없으나 지원에는 문제가 없음

  ○ 다종의 어학 점수 제출 시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

  ○ 청각장애(2·3급) 응시자의 경우 독해성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구분

시험구성

청각장애 응시자 환산적용

TOEIC

독해 50% + 청해 50%

독해성적 × 200%

TEPS

독해 60% + 청해 40%

독해성적 × 167%

TOEFL

독해, 작문 50% + 청해, 구술 50%

독해, 작문성적 × 200%

 

 

 □ 인도네시아어(인도네시아어 계열) : OPI만 인정

  ○ 지원자격(인도네시아어 OPI IM)을 초과하는 등급 취득 시 추가점수 부여

 

 

결격사유

 

<수협중앙회 인사규정 제19조(채용금지)>

 

제1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중앙회, 조합 또는 타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9. 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퇴직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공개경쟁고시에 의하여 채용하는 경우

  나. 사업인수에 의한 3급이하 직원의 채용

 10.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비위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협중앙회 인사업무처리요령 제46조(불합격기준)>

 

제46조(불합격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는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한다. 

1. 폐결핵(활동성)

2. 고도근시(안경착용으로도 교정이 불가능한 자)

3. 신장 및 심장질환

4. 정신이상 및 박약자

5. 중증 고혈압

6. 각종 만성 전염병자

7. 기타 검사결과 치료를 요하거나 건강상 장애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

필기전형
- 평가방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인성검사 [+ 코딩능력평가(IT 계열)]
- ※ 인성검사는 적·부 판단에만 활용하며, 인성 부적합 시 총점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NCS 평가과목 : 직업기초능력 5과목(100문항)
- ㆍ의사소통(30%), 문제해결(30%), 수리(20%), 자원관리(10%), 정보(10%)
- ㆍ IT 계열은 코딩능력평가 30문항 추가 실시(NCS 50%, 코딩 50% 환산하여 100점 만점)
- 합격자 결정 : 인성검사 적합자 中 NCS 평가(IT 계열은 코딩능력평가 포함)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채용예정인원 3명 이하 계열은 5배수 선발)
- ※ 동점자 발생으로 합격예정인원 초과 시 해당 인원 전원 합격 처리
  1차 면접
- 면접장소 : 필기합격자 발표 시 별도 통보 예정
- 면접방식 : 다대다 면접
- 평가배점 : 인성면접 및 자기소개서 평가 50%, 실무면접 50%로 반영
- ※ 동점자 발생으로 합격예정인원 초과 시 해당 인원 전원 합격 처리
  2차(최종) 면접
- 면접장소 : 1차면접 합격자 발표 시 별도 통보 예정
- 면접방식 : 다대다 면접
- ※ 예비합격자 : 최종면접 합격 후 입사 포기 등의 결원발생을 대비하여 면접전형 고득점 순으로
- ※ 예비합격자 : 내부 기준에 따라 예비합격순위 부여 및 통보
  신체검사
- 개별 신체검사 실시 후 2021년 4월 19일(월)에 결과표 제출
- 인사업무처리요령 제46조의 신체검사 불합격기준 해당자는 불합격 처리

 

  지원서류 기재착오, 누락,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중하게 작성 및 제출
※ 증빙서류보다 과다하게 기재하는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
  입사지원은 온라인상으로만 실시하며, 불합격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면접
결과 발표 후 제출한 원본 서류 반환 청구 가능(기간 내 반환청구 없을 시 폐기됨)
※ 반환청구 방법 : 반환청구서 이메일 제출(suhyupinsa@suhyup.co.kr)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021. 4. 10.(토) ∼ 5. 10.(월), 1달간
  다음과 같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빙서 미제출 포함)
-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비위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 아니한 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고 5년이
-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코로나-19 사태 악화, 천재지변, 비위 의심행위 발견 등 채용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시 채용절차
진행을 연기,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전형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예정인원대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본회 구제절차에 따라 조치
  채용관련 문의는 채용게시판 내 Q&A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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