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10. 17:48ㆍ공기업취업/채용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이 시작되었다.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기계,화학,환경.에너지.안전,연구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서류 20배수라 자기소개서 작성과 정량적인 스펙을 갖추는게 중요하다. 이후 필기는 전공+NCS로 구성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
채용전형
ㅇ 서류전형
- 신입 : 정량평가 20배수
- 경력 : 정량 및 정성평가 5배수
ㅇ 필기전형(신입직만 실시)
- 다지선다 객관식 시험 실시
ㅇ 1차 면접전형
- 일 대 다 직무면접
ㅇ 2차 면접전형
- 다 대 다 인성면접
가점
ㅇ보훈 : 적용전형별 만점의 5 ~ 10%
ㅇ장애 : 적용전형별 만점의 10%
ㅇ저소득층 : 적용전형별 만점의 5%
ㅇ한부모가정 : 적용전형별 만점의 5%
ㅇ북한이탈주민 : 적용전형별 만점의 5%
ㅇ다문화가족 : 적용전형별 만점의 5%
ㅇ지역인재 : 적용전형별 만점의 2~3%
ㅇ청년 : 적용전형별 만점의 3%
ㅇ우대자격 보유자(채용공고문 참조)
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자격 이상 보유자(채용공고문 참조)
ㅇ우리공사 업무경력자(채용공고문 참조)
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1.8.9 ~ 8.24 | 접수기간 : 8.16.(월)~8.24.(화) |
서류전형 | ‘21.8.25 ~ 8.31 | 합격자 발표 ‘21.9.1. |
필기전형 | ‘21.9.5. | 합격자 발표 ‘21.9.8. |
1차 면접(직무수행) | ‘21.9.13 ~ 9.15 |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21.9.23. |
2차 면접(직업기초) | ‘21.9.27. ~ 9.28 | - |
최종합격자 심의 | ‘21.9.29 ~ 10.5. | 합격자 발표 ‘21.10.6. |
입사예정일 | (신입) ‘21.10.20. (경력) ‘21.11. 1. |
채용검진 등 실시※ 코로나-19 등 정부방침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일정 변동시 변동일정 별도 안내 예정) |
필기
필기전형 | 신입(5급) | (직업기초) NCS*기반 평가(50%) *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대인관계 (직무수행) 모집직무별 전공과목(50%) |
3/5배수 |
신입(7급) | (직업기초) NCS*기반 평가(100%) *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대인관계 |
3배수 |
면접
1차 면접공통(평가내용) 직무이해도, 전공지식 등 평가(직무수행능력)
(면접방법) 일대다 질의응답 진행1.5/3배수
⇓
2차 면접공통(평가내용)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직업기초능력)
(면접방법) 다대다 토론・인성면접 진행1배수
서류 평가항목 기준
교육사항 | ⦁ 모집직무 관련 교육 이수사항(학교교육, 직업교육) *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 교육 중 직무 관련 교육만 인정(NCS직무분류 코드 입력 필수) |
자격사항 | ⦁ 우대자격기준표(붙임 4)의 모집직무별 자격 * 응시자격요건으로 선택한 자격증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자격증은 접수마감시까지 취득한 자격만 인정 |
경력사항 | ⦁ 모집직무 관련 경력기간 * 응시자격요건으로 선택한 경력기간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필기전형 상세
필기전형(신입직만 실시)
ㅇ (평가방법) 모집분야별 평가항목을 객관식 다지선다형으로 평가
ㅇ (평가과목) 직업기초능력(NCS, 50%) 및 모집분야별 직무수행능력(전공, 50%)
* 단, 신입직 중 7급 고졸인재는 직업기초능력(NCS, 100%)평가만 실시
구분직급평가항목문항시간
직업기초(NCS) | 5/7급 | ⦁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대인관계 * PSAT형 및 모듈형 혼합 |
50문항 | 60분 |
직무수행(전공) | 5급 | ⦁ 법학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등 법학 일반 ⦁ 경영·회계 : 경영학원론, 재무·세무회계 등 경영·회계학 일반 |
40문항 | 50분 |
⦁ 기계공학 : 재료/유체/열역학, 동력학 등 기계일반 ⦁ 화학공학 : 일반화학, 화학공학 등 화학일반 ⦁ 안전공학 : 안전관리론, 위험방지기술 등 안전공학 일반 |
ㅇ (합격기준) 우대가점 포함 고득점 순 3배수 또는 5배수(동점자 전원 합격)
*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선발(소수점 올림)
ㅇ (조정점수) 직무수행능력 평가 점수는 과목별 조정점수를 적용
* 조정점수 = [(원점수-과목평균점수)/과목표준편차×10]+50, 소수점 열넷째 자리까지
ㅇ (선발제외) 과목별 원점수 및 조정점수가 모두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 NCS와 전공 중 1개 과목 이상 취득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하여 선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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