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2021

2021. 2. 16. 19:43공기업취업/채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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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용이 시작되었다. 채용인원은 1명으로 매우 적은 편이고, 근무지는 대구지부이다. 정규직이고 따로 큰 제한조건은 없다. 서류에서 4배수를 걸러내고 바로 면접전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구 근처사는 지원자들은 도전해볼 만하다. 하지만 서류 4배수를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나 사무 관련 자격증은 필수로 보이고 최소 인턴에서 실제 정규직 업무 경험이 있어야 서류를 통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분야

직급

최종합격자

근무지

공개경쟁채용

정규직

실무관

1

대구지부 주택·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근무(예정) 임용 이후 공단 직원 전보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2. 담당예정직무

채용분야

담당 예정 직무

정규직

o조정신청인에 대한 서류 등 안내

o행정업무 지원 기타 이사장이 지정하는 업무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통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붙임 1] 결격사유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연령 :  19세 이상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4. 법적 근거

. 공단 인사규칙

. 공단 인사사무처리규정

. 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5. 가산특전

 가산특전 적용기준

가산특전

가산비율

적용방법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중복 적용 불가)

장애인

5%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0.5% 또는 1%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적용 가능

우리 공단 경력자

0.5% ~ 5%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적용 가능

 가산특전 적용 시 유의사항

 서류전형 점수에 적용(면접시험 미적용)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가산특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가산특전 세부내용

[붙임 2] 가산특전 세부내용

 

6. 채용방법

 전형별 합격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서류전형 합격인원

(4배수)

최종합격자

정규직

(실무관)

1

4

1

 서류전형 단계에서 동점자 합격처리로 실제 합격인원과 차이가 날 수 있음

 전형절차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서류전형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항목 :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평가방법

- 기본자격요건 심사 : 결격사유 등 기본자격 여부 심사(가부만 판단)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 공단 업무 및 담당직무에 대한 설명 및 포부, 공단 업무처리에 대한 필요한 업무능력 보유 여부, 기타 채용에 참고할 만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 서류전형 점수와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면접시험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

 평정요소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불합격 기준]

o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o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예비합격자

 선발인원 : 1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선발방법 : 최종합격자 차순위자 선발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3개월 내)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

 

7.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1. 2. 16.()

~

‘21. 3. 2.()

o공고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원서접수

‘21. 2. 22.()

~

‘21. 3. 2.() 18:00

o채용담당자 e-mail로 접수

- 주소 : recruit132@klac.or.kr

 방문·우편접수 불가

o공고문에 첨부된 [붙임 3] 응시원서, [붙임 4] 경험기술서, [붙임 5] 자기소개서, [붙임 6]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하여 실무관 지원(홍길동).hwp’형식의 제목으로 위 e-mail 주소로 접수

 e-mail 발송일시가 ‘21. 3. 2.() 18:00 이후인 경우 접수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1. 3. 11.()

o공고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면접시험

‘21. 3. 16.()

o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o장소 : 추후 공지

o구체적 시간 별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21. 3. 23.()

o공고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o대상 : 최종합격자

임용예정일

‘21. 4. 1.()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공지

 

8. 서류제출

□ 제출서류

구 분

주 요 내 용

응시원서 접수

o응시원서,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o방법 : 채용담당자 e-mail주소(recruit132@klac.or.kr)로 접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면접시험 당일

(원본 또는 사본)

o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명시, 군복무확인서로 대체 가능) : 병역사항 확인용-원본(필수, 원본)

o가산특전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원본)

- 장애인증명서(원본)

-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재제출 기회 부여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

 제출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응시자가 직접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붙임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채용담당자 e-mail로 접수한 경우와 공고문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응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9. 신분 및 보수 등

구 분

세 부 내 용

신 분

 정규직(실무관)

보 수

 고정급적 연봉제

 호봉 승급 없음. 처우개선비 반영

복 무

 공단 제규정에 의함

담당업무

 조정신청인에 대한 서류 등 안내, 행정업무 지원, 기타 이사장이 지정하는 업무

 

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관련

 단계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

 피해자 특정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불특정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구 분

서류전형 단계

면접단계

피해자 특정

o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o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피해자 불특정

o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o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11. 기타사항

. 본 채용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공단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취소,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라 하더라도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임용 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발생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 중 시험점수 공개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시험점수만 공개합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한 면접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o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실

o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 당일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유증상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환자, 의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또는 격리대상인 자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정부 위기경보 단계 변동, 방역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및 방식 변경 가능

. 본 공고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 규정과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일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청탁금지법·채용비리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채용 관련 궁금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사부(054-810-108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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